고용보험환급 안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 지원
자동 수강, 제출 프로그램 방지 안내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mOTP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이 필요합니다.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mOTP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안내
교육진행은 본인 인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mOTP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초 회원가입 시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최초 과정교육 시작 시 (입과 시)
사업주 지원 훈련 규정 일일진도제한 안내
사업주 지원 훈련 규정 상 하루 최대 8차시 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기준 안내
모든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입니다.
평가 항목이나 반영비율은 과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강의 진행 시 주의사항
진도율 50%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간평가는 강의 전체차시 기준 50% 이상되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 평가응시과제제출은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 평가응시과제제출은 훈련기간 내 응시해야 하며 재응시 불가합니다.
평가과제응시한 훈련생에 한하여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 재응시(N차 평가) 실시 가능하며, 최종평가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최종평가의 경우 제한시간이 있으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과제 제출시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 안내
모사답안 기준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적용 대상 : 과제(레포트) )
모사답안 적용기준
1. 기본 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 예를 들어,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모사답안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2.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3.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4.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 방침
해당 문항 및 과제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모사답안 처리 절차
1. 모사체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 첨삭을 진행할 시 모사율이 90%이상인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1차 확인을 한다.
3. 모사가 의심되는 학습자의 경우 모사답안의심여부에 체크하고, 채점기준에 맞게 첨삭을 진행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4. 첨삭완료 후 교육운영자가 2차 확인을 한다.
5. 모사답안이 의심되는 학습자에게 통보하고, 모사답안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6. 모사답안인 경우 교육운영자가 해당 문항 및 과제에 대해 0점 처리한다.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811-9530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