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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디큐교육개발원입니다 :) 
 자살예방교육의무화 안내 드립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법 제17조 ①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1) 인식개선교육 2) 생명지킴이 교육 --> 둘 중 한 가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1) 시청각교육 (자체교육)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 https://edu.kfsp.or.kr/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사이트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 <자살예방교육> https://edu.kfsp.or.kr/ 관련문의 : 02-3706-0428 2) 온라인교육 -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온라인교육 시스템 활용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혹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승인된 교육만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그 외 교육 인정 불가 3) 집합교육 (강사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4. 교육 실적, 결과 보고 1) 제출방법 : 25년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내 개별입력 보고 -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greeting.do 사이트 내용 2) 제출기한 : ~26년도 1월 31일까지 3) 보고내용 : 25년도에 실시한 교육 결과, 전체 종사자(교육대상) 대비 수료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