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25-10-31
조회 46

       안녕하세요 메디큐교육개발원입니다 :)

 

자살예방교육의무화 안내 드립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법 제17

①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1) 인식개선교육

2) 생명지킴이 교육

--> 둘 중 한 가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1) 시청각교육 (자체교육)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

https://edu.kfsp.or.kr/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사이트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운로드

** <자살예방교육https://edu.kfsp.or.kr/ 관련문의 : 02-3706-0428

2) 온라인교육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온라인교육 시스템 활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혹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승인된 교육만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그 외 교육 인정 불가

3) 집합교육 (강사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4. 교육 실적결과 보고

1) 제출방법 : 25년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내 개별입력 보고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greeting.do 사이트 내용

2) 제출기한 : ~26년도 1월 31일까지

3) 보고내용 : 25년도에 실시한 교육 결과전체 종사자(교육대상대비 수료자 수